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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키로수조작에대해서...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6-09

제가 중고차를 5월3일날에 27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계약하였습니다.그 자리에서 딜러분께서 이차는 45555키로라구 아직 A/s기간도 남아있다고 무사고라하였습니다.그래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구입당시 토요일이라 등록이 안댄다구 차가지고 내려가시면 바로 등기로 등록증을 보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차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그런데 차를 정비를 함보려구 공업사를 들어갔는대 등록증이 없으면 안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오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이 않게 왔습니다.그래서 5월 13일경 아무래도 찜찜해서 가까운 카센타를 가서 유관으로 사고유무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대 이차는 전체 도색을 한차라고 하고 도색을 안에까지 다하여서 사고유무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좀 황당해서 딜러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도 몰랐다면서 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것입니다.그래서 이차 환불이나 바꿔달라구 했는대 그건안댄다고 하는 것입니다.그러더니 그차 도색에 문제 있으면 가지고와라 자기가 도색해준다고 하는것입니다.또 그러더니 50만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받았습니다.그러던중 등록증이15일날 저녁에 도착해서 19일날에서비스센타를 들어갔는대 이차는 A/s기간이 다댔다는 것입니다.구입당이 45555을 보고 산건대 왜 안대냐?물어보니깐 여기 2007.11월 경 9만 키로가 넘을 차라서 안댄다고 하는 것입니다.또이건 무슨일인가 싶어 다시 딜러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저녁때쯤 전화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저한테 알아서해라 완전 배째라 이러는거 아닙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서 환불도 안해주고....
그래서 제가 직접 05.23일날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그런데 거기서도 자기네도 이거 낙찰 받아서 사온것이라면 자기네도 피해자라면서 환불은 안댄다 하면서 이러는 것입니다.
저보고 경찰에 신고할려면 하구 그냥 타고 다니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것입니다.저는 제가 키로수 조작한 사람을 찾아서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중고차 상사랑 딜러랑 소송을 해야하나요? 이 차를 사고 직장도 제대로 못다니구 정신적 피해하며 전화비 기름값 이런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계약해제는 안대는 겁니까?등록비하고 이전비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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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키로수조작에대해서...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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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사고부위가 광범위 하고 교체가 대규모였다면
계약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의 정도와 그 부품 교환 정도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결론을 말씀드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상대방은 키로수를 조작한 사람과 매매상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중간에 별소제기
하는 것보다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700만원이나 하는 중고차(?)를 사신것으로 보이니 귀하의 소송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의 취지와 성격상 도와 드릴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을 하였을 경우 그 인용액수 및 유죄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잇을 것으로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결과에 대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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