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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행업체(직업소개소) 이용시 주의사항 !!

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08-06-06

채용대행업체(직업소개소) 이용시 주의사항 !!

    (이점만 확인하셔도 큰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 하세요 !!

:채용대행은 관할 관청(구청)에서 \'유료직업소개소\'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허가된 업체라 할 지라도 등록된 \"상담원\"인지를 확인 하세요..

:많은 채용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무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명(언제든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음)으로 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수수료를 가지고 잠적을 하는 경우 대책 없습니다.

참고, 직업안정법 상에 \'상담원\'은 필히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신원조회를 통해 적법한 자만 이 업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수수료를 줄 경우 영수증을 꼭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되도록 회사명의의 통장에 입금 하시면 더욱 안전 합니다.

: 예방 차원에서라도 수수료를 주실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 하세요.
(가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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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파라치

| 2009-04-01

추천0반대0댓글

모든소개업은 사업자등록증/유료직업허가증(관할구청발급) 그와동시에 상담사1명 대표자1명 모두대졸이상인자와 관련된업무에 5년이상 근무가능한자만이 이런일을 할수 있습니다.구직자 피를 빨아먹는 이런인간들은 빨리 없어져야합니다. 불법허위 과장으로 일을 알선할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나오고 그런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도 없이 사무실도 없이 가방하나 매고 돌아다니는 불법알선업자도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동진

| 2009-06-20

추천0반대0댓글

장비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니다~

잡잡파라치

| 2011-07-28

추천0반대0댓글

꼭 사무실에 상담을 하실때 사업자와유료직업허가증 종사자 명단을 꼭 확인후 거래하세요 이렇게 정상적인곳은 선입금해도 안돼면 바로 돌려줍니다. 그렇지 않은곳은 선입금은 안돼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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