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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혜택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보험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 가셨는데
아버님 명이의 차가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아버님의 채무관계로 상속포기각서를 내서 상속을 할수 없어
자동차 명의가 이전이 안되고 아버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한정으로 되어 있어 자식이 운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만료일 까지 차량이 압류 되지 않는 다면 자식이 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또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보험만 제이름으로 들어도 상속과는 상관이 없는지
보험을 들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약관에 따라서 승계인에게 승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험관계를 문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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