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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약관의 유상운송 해석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질문]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동양화재에서는 유상운송이라 하여 종합보험 혜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약관에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받고 운행을 하는것이 유상운송이라던데..
돈이 오가면 술먹고 잠깐 일회성으로 대리운전 시킨것도 유상운송으로 봐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운송면책약관 관련 판례를 보면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조항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대리운전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나 대리운전은 해당 업체가 업무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므로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면책약관은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생이 대리운전 차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청구는 어렵고, 가해자 또는 차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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