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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서 산재면책여부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7-07

업무용자동차보험
[질문]
:1. 사고경위
甲회사와 乙회사는 \'중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에 따라 甲은 甲소유의 지게차 15대를
乙에게 제공하고, 乙은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하여 甲공장내의 일부업무(원료이적, 하차, 투입 등)를
도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당일 乙이 고용한 지게차 운전자 丙은 원료야적장에서 펄프원료를 지게차에 적재한 후, 고지장
으로 운반하여 고지장 내 컨베이어에 위에 올려놓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甲의 직원인 丁은 컨베
이어 위에 올려진 펄프원료의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丙이 지게차에 펄프원료를 운반하여 고지장 내 컨베이어 앞까지 왔는데, 丁의 작업이 지
연되자, 丁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丁의 후미 2-3m 지점에 시동
도 끄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은 채, 지게차를 정차하여 두고 하차하여 지게차 옆에서 잠
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丁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가 놓기 위해 다시 지게차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악셀페달을 밟아서, 지게차가 급 가속하
여 丁의 후미를 충격하여 丁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丁은 甲이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중에 있습니

2. 보험관계
가. 보험계약내용
①피보험자동차 : 위 지게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
②피보험자 : 甲회사(기명피보험자--위 지게차의 소유자)
③보험종류 : 업무용자동차보험
④가입내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나. 보험약관(대인배상Ⅱ)의 주요내용 : \"아래 하단 참조\"
3. 질의내용
1)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丙 및 乙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
2) 나아가, 甲에게도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요 ?
<참고로, 위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
임은 발생치 않습니다.>
3) 甲은 위 자동차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이고, 그렇다면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인 甲으
로부터 위 지게차(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이 허락된 乙은 위 자동차보험약관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피
보험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
4) 乙의 피용인인 丙은 사고당시 乙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자동차보
험약관 제12조 제5호에 규정된 피보험자(이하 \'운전피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5) 위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②한 제6호에 의하면,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
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1.26. 98다42189)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
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각각
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
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위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②항 제4호에 따라 면책된다 할 것이나, 丁은 乙의 피용인도 아니고, 丙의 동료도 아니라 할 것이므
로, 위 자동차보험약관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乙 및 丙이 丁에 대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②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회사는 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Ⅱ)의 주요내용♣
==========================================================================
제10조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3. \"생 략\"
4.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
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써 약관
16.(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
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
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丙 및 乙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
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甲에게도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요 ?
<참고로, 위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
임은 발생치 않습니다.>
갑은 자배법의 책임은 지게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일정부분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산업재해의 보상은 또 다르게 책임지게 됩니다.
3) 甲은 위 자동차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이고, 그렇다면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인 甲으
로부터 위 지게차(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이 허락된 乙은 위 자동차보험약관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피
보험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제 판단으로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乙의 피용인인 丙은 사고당시 乙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자동차보
험약관 제12조 제5호에 규정된 피보험자(이하 \'운전피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위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②한 제6호에 의하면,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
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1.26. 98다42189)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
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각각
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
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위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②항 제4호에 따라 면책된다 할 것이나, 丁은 乙의 피용인도 아니고, 丙의 동료도 아니라 할 것이므
로, 위 자동차보험약관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乙 및 丙이 丁에 대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②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회사는 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로 보게 되는 것이 정과 병인데, 산재를 통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소송을 하시겠다면,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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