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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손해배상,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의 조정관계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7-03

항상 민원인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1.항상 민원인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로 처리하였습니다.
3.복지공단에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재근로자에 지급한 금액의 70%정도를 회수하
였습니다.
4.피재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일실수익금등(복지공단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신청하였습니다.
ㄱ.신청한 일실수익금등 (복지공단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서
a.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합니까?
b.보험회사에서 실제 구상한 금액을 차감합니까?
ㄴ.총 일실수익금등에서(100%)
a.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합니까?
b.보험회사에서 실제 구상한 금액을 차감합니까?
5.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실제 구상한금액과의 차액 조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끝으로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민원인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민원인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민원인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재해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복지공단에서 피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하였다면 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다시 차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제 구상하였더라도 그 금액은 귀하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농어민, 영세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실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직접 나오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원인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민원인을 사랑하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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