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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통사고 및 자동차보험 불합리 소송시효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교통사고 처리 불합리 소송 시효는 몇년 인지
사람과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이유불문하고 차량이 가해자라는 해석으로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가 되
어 3년간 보험료가 100% 할증 부담을 하였습니다.
사고난 사람이 제발로 걸어다니면서 조서까지 꾸민 경미한 사고였는데 사고 다음날 병원입원하였
고, 퇴원시 MRI촬영결과 연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입원당시 발급한 추정진단서
(연골이상 추정)로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보험사에서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MRI에서 정상인 연골이상
을 기준으로 저의 보험료의 할증율을 최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보험금에서 MRI 비용부담하여 보험료를 작게 지급할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보
험사의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즉시 항소할려고 하였으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만류하여 그
냥 두었는데 매년 보험료를 낼때면 억울한 생각이 나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현재 4년이상 경과 되었는데 소송을 할 시효는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불합리 소송 시효는 몇년 인지
- 자동차보험 소송시효 몇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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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자동차보험 불합리 소송시효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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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상 '교통사고 처리 불합리 소송'이나 '자동차보험 소송'같은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건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떤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는 뜻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보험회사의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이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과다)보험료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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