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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량으로 납품을할경우 불이익이있다고 하던데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3-06-13

저는 현제 영업용화물차 냉동탑차를 운행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영업용 넘버가 아닌 자가용 넘버로 납품을했을시에 벌금같은 불이익이 올수도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기사에서 본적이있는거같은데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전했을시 벌금은 얼마나 되고 또 자가용을
고용한 고용업체한테도 불이익이 가는지 ..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아직 이런정책이 시행중이지않는다고 하던데요
시행된다면 언제쯤될지..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구 화물종사자격증을 올해 2월전에 취득한사람들에게는
2월이후에 자가용을 몰고 납품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기사에서 본거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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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13

일단 영업용 넘버가 아닐시 양벌규정이라는 법란에 위배가 되는것입니다.
 
현재는 시행돼고 있지않지만 차후 (포상제로 바뀔가는성도 있다고 하네여
 
양벌규정은 운행을 한당사자 2000천만원이하에 벌금 운행은 지시한자 업체 영업정지및 벌금 입니다.
 
참고해주세여~~아!그래도 현재도 시행은 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 심하게 단속을 않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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