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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목적으로 환자 퇴원후 합의를 회피한 경우 사기죄가 되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만약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고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알려 주십시요
[질문]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크게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수술한 병원이 종합병원 이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으니까 지금은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합의 해 준다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하루이틀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돈이 없으니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합의금도 돈이 없다고 해서 현찰도 아니고 약속어음 하나 써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써주지 않고 아직 치료가 덜된 환자만 퇴원을 시킨상태에서 마음대로 하라는식 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해서 일단 환자가 아파하니까 환자를 개인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비가 비싼 종합병원의 퇴원을 목적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퇴원후에 나몰라라 하는 가해자에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고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알려 주십시요 다른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본인의 금전적인 피해만 최소화 하려는 가해자가 너무 얄밉습니다 꼭좀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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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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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형사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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