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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4-08-12

어떻게 합의를 봐야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전 29살의 청년입니다.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심장대동맥이찢어져서 대수술
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데여..친구가 음주로 운전을 했고 전 조수석 다른친구는
뒷자석에 타고 있엇는데여..저와뒷자석 친구는 술먹고 자고 있엇고여..차는 렌트카엿는
데여..보험처리가 됬는데여..친구여서 \"처벌불원서\"를 형사처벌을원치않는다고 써줫거든
여..나중에 민사건은 차후 합의를 본다는 문구를 넣어서여..써주기전에는 미안하다고..
전화도 오고 찾아도오더니 처벌불원서 써주니깐 쳐다보지도 않더라구여..친구 부모님은
면회한번안오고여..제가 궁금한건 상해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봐야되는데..어떻게 합의를
봐야되는지..그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또 친구한테 민사건을 소송하면 소
송비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이겨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
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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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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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해상태, 치료비 등 종합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라면, 귀하가 입은 모든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부분 과실상계가 예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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