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지입차

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11-01-31

저는지금1톤내장탑을가지고잇습미다 일반자가용으러되여잇는데요 이차로지입을할수잇나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깔끔이

| 2011-02-01

추천0반대0댓글

원칙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가지고 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유상운송을 할 수 없지요..

화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가격차이가(지입운송비) 나지 않는데 구태여 자가용을 쓸일이 있을까요?
화주가 뭘 모르는(자가용이 싸겠지.. 하는 생각) 사람이든지..
아님 화주와 특별한 관계(친인척..)여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가용 지입은 불법 입니다.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