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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S회사와 계약해지 운행중단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11-27

* 이런 사항에 어떻해 해야할지!
저는10년 9월8일 주)00운수회사와 3.5톤윙.파워게이트장착차량을 2천이상을주고 운행계약 체결하였읍니다.계약하기전 부산S회사와지입계약이 되어 운행중인차를운수사장한테직접 계약했읍니다.
계약후10년9월12일부터 직접 운행하여 왔읍니다.운행중S회사와운수사장간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S회사가 운행해지를 하자고 통보를 하여 10년11월10일까지 운행을 하고 차를세워놓고 있고.운수사장은지입차주한테 일자리는 있는데 영업용 넘버를 주고 자가용 넘버를 달고 운행을 하자고 해서 저는정상적으로 운행을하자고(자가용운행 불법)하니 일자리는 없던걸로 하자며 현재까지 운행중단에 있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명하신 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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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 20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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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않을 수도 있읍니다. 계약이 어떠케 되었는지에 따라 복잡해 질수 있읍니다.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운송회사와 화주회사가 문제가 생겨 운송계약이 해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이 경우에 어떠케 할까를 약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운송계약서를 확인하는게 필요하구요(계약기간과 계약만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휴무, 운송비등) 운송계약서상의 계약만료일이 되기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수탁자(지입차주)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운송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송업무를 하지못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증금(지입차 매입가)전액을 환불하고 지입료는 더이상 내지않는다. 는 내용의 문구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지금의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지입차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입차를 살때는 일자리권리금까지 돈을내고 샀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 돈을받은 운수회사는 조금도 손해보지않고 오히려 차를 세워놓은 상황에서도 지입료를 챙기는 어이없는 계약서가 대부분 입니다. 사실 위수탁계약기간중 일자리가 끊기면 운수회사가 다시 딴 일자리를 줄때까지 최소한의 기초생활자금 정도는 수탁자에게 줘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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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환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등록일 : 2010-12-07

결국 중요한것은 일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경우 중요한것은 계약관계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지입차 계약을 차+일자리 개념으로 구입하셨을텐데..
일을 할 수 없으니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자가용넘버를 달고 운송일을 한다는것은 불법적인 것 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운수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가용넘버로 유상운송을 하자는건데..
이건 미친것이 아닐까요?
 
지입차를 구입하실때는 이래서 계약서상에 특별조항을 삽입하는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화주가 차를 빼라고하면 어쩔 수 없이 차를 빼야만 하는데
지입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보고 지입차를 구입하지
누가 차를 보고 비싼가격으로 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차만 산다면 중고차매매센터를 갔겠지요..
 
무조건 환불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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