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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차량 매도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10-09-16

사망차량(개인택시)은 사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도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매도가 되지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90일이 지나도 매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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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준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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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는 매매소에 갖다주면 바로 거래가 됩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주식 및 금과 같은 그날 시세에 의해 바로 거래를 할 수있는 것으로 매도가 안되는 것은 양도인이 자격이 없을때 볼수있는 것입니다. 내놓으면 바로 현금들고 오는 업자가 많으닌까 넘버가 7,000만원 넘게 쇼당치며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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