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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내야하는 범칙금과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10-07-05

교통법규 위반시 내야하는 범칙금과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현재, 사고시 적발된 횟수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와 상관없이 1년 동안 주요 교통법규를 2~3회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5%인상되고, 4회 이상 발생시 10% 할증이 붙게 된다. 단, 1회 위반한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위반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반기부터는 교통위반차량 운전자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경찰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관리하고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적용이 된다.

반면에, 법규를 잘지키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생기게 된다. 현재는 법규를 잘지키는 운전자에게 무사고 할인 10%와 보험료를 0.2%할인해주지만 바뀌는 법규에서는 보험료가 0.5~1%까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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