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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이전등록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10-06-23

일주일전쯤 중고차를 중고매매상사에 팔았는데 아직까지 이전등록을 하지않고 내일 내일 하고 있습니다.  8개월정도 남아있는 자동차보험도 찾지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명의로 차를 구입한다고 매매상사와 계약한 계약서말고 당사자용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등록을 빨리 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전등록전에 차에 관해 문제가 생기면 다 제 책임인가요? 매매상사와 계약한 계약서에는 날짜와 서명까지 다 있는데... 

저는 집이 부산이고 인천에 있는 매매상사라 직접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시에는 바로 이전등록을 해주다더니..정말...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게 못되는 군요.. 화나고 짜증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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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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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이전이 안된시점에서 차량에 발생하는 문제는 현재 질문을 하신 분의 책임이 됩니다.

당연히 매매상도 이것을 노리고 이전을 안해주는 것이겠지요.

간단한 이야기로, 매매상에서 시운전을 시켜놓고 그 운전수가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전이 안되었다. 차주는 매매상이 아니고 질문하신분이 된다. 그러면 보험처리부터 모든 문제를 떠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등록은 보통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등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됩니다.

더구나 매매상이라면 전용 채널이 존재할테니 즉시 처리가 되지요.

그사람네들이 차를 팔때는 팩스로 순식간에 등록을 해주더군요 -_-;



현재는 매매상한테 당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더 늦기전에 귀찮으시겠지만 인천에 가셔서 직접 차를 판사람을 만나서 이전등록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임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바로 해줄지 말지는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 사이 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빠른 시간내에 방문해서 직접 처리를 하십시오.



하지만, 그쪽에서 시간약속등의 핑계로 안만나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락을 해서 직접간다고 약속시간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힘이 들겠네요.

인천쪽에 친구분이 계시다면 그쪽을 통해서 이전등록을 대신 처리할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통상 매매상쪽을 잘 구슬려야 하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법관계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끊어서 보내면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때, 내용증명에 나타난 날짜를 기준으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시 퍼온 글입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 퍼온글 끝;



따라서 내용증명을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한다면 일단 안심이 되실겁니다.



우체국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내용증명의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잘 쓰면 됩니다 ^^;

주의할 것은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당연한 이야기죠 우편으로 날라가는 거니;)
잘모르겠으면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쪽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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