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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특수면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10-05-20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1종 대형면허가 있고 1종 특수면허가 있던데, 응시자격은 둘다 똑같더라구요? 둘다 1종 보통면허 취득후 일년 이후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대충 무슨 몇허를 따면 어떤 차를 운전할수 있는지도 대충 알아요. 1종 대형은 12톤인가? 아무튼 몇 톤 이하 트럭이나 45인승 버스같은 게 속하고 1종 특수는 레커랑 츄레라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1종 특수면허에서 레커랑 츄레라가 따리 분리되어 있는건가요? 1종 특수면허 안에 레커면허가 있고, 츄레라 면허가 있어서 둘다 따야 둘다 운전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종 특수면허 하나면 둘다 운전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특수면허 따면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면허인가요? 1종 특수를 따더라도 버스나 트럭 운전하려면 1종 대형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건가요? 혹시 1종 특수를 따려면 1종 대형을 우선 먼저 따놔야 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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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 2010-06-18

추천0반대0댓글

Q : 1종 특수면허에서 레커랑 츄레라가 따리 분리되어 있는건가요? 1종 특수면허 안에 레커면허가 있고, 츄레라 면허가 있어서 둘다 따야 둘다 운전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종 특수면허 하나면 둘다 운전할 수 있는건가요?



A : 특수면허와 대형면허는 각각 따로 별개의 면허입니다. 특수면허에도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 트레일러면허와 렉카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 레커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되고 렉카를 운전하려면 특수 레커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Q : 혹시 특수면허 따면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면허인가요? 1종 특수를 따더라도 버스나 트럭 운전하려면 1종 대형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건가요? 혹시 1종 특수를 따려면 1종 대형을 우선 먼저 따놔야 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A : 앞서 말했다시피 특수면허와 대형면허는 별개입니다.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을 운전하려면 1종대형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특수면허를 따려면 대형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일단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취득하여 1년이상 만19세이상이면 특수면허를 취득하던 대형면허를 취득하던 아무거나 취득하면 따로 무슨 면허를 따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민진식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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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레라면허 중취득 후에도 1종 대형 면허가 없을시에는 추레라를 분리하여 운행하면 무면허입니다 ,
추레라달고 있을시 는 가능한데 분리하면 1종 대형입니다

진병태

| 2010-08-07

추천0반대0댓글

1종대형으로 운전할수있는면허 : 1종보통,2종보통입니다, 그 어떠한 면허가 있어도 운전할수없는면허는
(특수트레일러, 특수렉커, 2종소형)<=이 세가지는 면허가 각각따로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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