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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똑부러지게 할려면 이렇게 하라!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10-01-10

@ 중고차 구입, 계획 세우기 @

* 계획수립 *

1. 현재 자신에게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결정합니다.
2. 구입하려는 차량의 사용목적과 용도,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차종을 결정하고 또한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와도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하여 충분히 조언을 받습니다.(중고차 직원)
4. 예상비용을 감안 합니다.(차량가격, 소모품 경정비 수리비용, 명의이전비, 보험료, 관리비용, 유지비)
5.중고차를 구입함에 따른 실제 구매관련 비용 이외에도 자동차 안전점검 및 본인 소유차로 재차 단정의 경정비 지출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하여 설계해 놓고, 그 예산에 맞는 중고차를 구입합니다.
6. 현재 자신에게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 합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밴, 화물, 승합 등)

* 가격사항 *

1. 차량구입이 시간적으로 급하지 않으시면,충분한 기간(1~3개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때 차량을 구입하세요.
2. 시세를 조사해 본다.(인터넷, 중고차시세표,중고차 직원에게 문의)
      => 현업 중고차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자문이, 유동성 가격의 변화가 있는 현실에서 가장 오차범위가 적습니다.
3. 중고차 시장에 가서 상품을 비교 하세요.(전문가 동반)
4. 웹서핑 검색과,자동차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주변의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5.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매물광고 차량중에서,동연식 동모델의 다른 중고차 가격의 평균적인 시세와 비교하여,
터무니 없이 특별히 매우 저렴한 시세로 나온 매물광고 차량은, 좀더 차분한 분석의 검토를 한다.
일명," 미끼매물  허위매물 "  광고에 쉽게 유혹되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좀더 충분하면서도 신중하게 광고매물 내용에 대해서 사실유무 검증의 확인을 하세요.

6. 명의를 누구 앞으로 등록할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자동차보혐, 세금 등 절감)

* 확인사항 *

1.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시에는, 반드시 차량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인지를 확인 하세요.(등록원부 갑, 을부 및 주민등록증 확인)
2.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시에는, 반드시 차량에 압류(세금, 지방세, 주차압류 등)나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 하세요.(등록원부 갑,을부)
3. 자동차를 시승하여 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 하세요.
4.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 하세요.
5. 차량의 장점 보다는,단점을 비롯하여 소모품 교환이 필요한 부분의 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하세요.
6, 상대방의 설명에 너무 지나친 기대감의 과신임을 하시 마십시요.
7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점 및 나쁜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 하세요.
8. 중고차를 구입후에 유지비와 수리비를 예측하여 보고 나서, 대비를 할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9. 속내용을 중시하지 않고,차량의 외관상태와 무사고 개념의 중고차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사람들중에서 일부는 차량을 구입후에 후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10. 시운전 주행테스트에서는 엔진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등을 종합적으로 느끼면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정리사항 *

1. 명의변경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카센터에서 일체 점검을 받아 수리 하세요.
2.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대체 보험승계를 하세요.

※ 편안하게 구입하려면 믿을수 있고 신뢰가 가는 관인 허가업체 소속의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을 선택하여 구입요청을 하세요.
※ 차량구입시는 관인 허가업소의 정식직원에게 계약서 작성및 특약으로 약속된 내용은, 담당 딜러분의 자필서명 날인을 받으세요.(딜러 종사원증 확인 요망)

▲ 계약 시 주의사항

1.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경우 반듯이 관인 허가업체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 딜러(종사원증 소유자)와 거래를 하여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에게 중고차를 살 경우 근본적으로 제도권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차량을 인수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 하세요.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발급 받아서,과태료 금액 및 설정된 금액이 없는지 반듯이 확인 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작성자가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가 맞는지도 꼭 확인 하세요.

3.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가격을 결정한 후 반드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과 동행하여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시승도 해봐야 합니다..

4.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기록부 내용을 확인하고, 1장을 교부 받아서 잘 보관 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중에서 점검요망 이라고 표시돤 부분의 내용은, 애프터 서비스 보증시효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1개월 2천키로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5, 보험 전산상에 나타나는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를 인터넷으로 검색의 조회를 하여 보세요.
{ 카히스토리 }

* 카히스토리 정보는, 보험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996년 이후의 자동차관련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는 온라인 유료서비스 입니다.

* 카히스토리 정보는, 중고차품질 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로서,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고의 발생 여부나, 품질확인을 위한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카히스토리 정보의 확대 해석이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참조 : 카히스토리 내력에서, 단순전입(주소이전)도 소유자변경 횟수에 포함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6,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고 나서, 소요된 명의이전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의 정산을 하세요.
간혹 이전비용 남은 금액이 있는데, 환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7, 별도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경청 하시고 확인을 하세요.

8.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할때에,우측 하단 [검사유효기간]에 기재되어 있는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요.
검사를 받은 날짜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원저작자의 요청시 삭제합니다. 0505-66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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