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문답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10-06-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구과하는 과지금의졸류는 머머있나여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김재용

| 2010-06-14

추천0반대0댓글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4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할 때 \" 과징금 6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 제24조의 5 제 1항 제2호 과징금 60만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사고없이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