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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않고 운행할 때는 어..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0-06-11

 화물협회에 가입하지않은자가  차내 게시용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다니는 경우와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을
 
 받고자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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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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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게시하지 않을시 10일운행정지

화물운송자격증하고 자격증명서하곤 다른 개념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협회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증명서는 예전법규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격증소지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운행정지같은 불이익은 말도안됩니다(경찰및 구청에 확인한 내용)

둘째.차내게시용 자격증명서 발급

이것은 각지구 개별화물협회 가입하시면 발급해줍니다

단 가입비 20만원~25만원(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하고 회비로 한달에 만원정도 별로도 내야합니다

셋째.운전경력증명발급

발급업무 협회의 일입니다.발급받으실려면 협회가입해야합니다

현재까지 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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