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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 검사는 업종별 로 따로 받아야 하나요?

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09-11-26

운전 정밀검사 신청을 해 놓았는데 업종별 로 따로받아야 하나요?예를 들면 택시,개별화물,용달,버스등을 따로검사  받아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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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용

|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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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상 버스, 택시 찍히긴 한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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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등록일 : 2010-01-01

안녕하세요...
서울운수 이성수입니다.
 
따로 받으실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참고로 올해 시험일정입니다.
 
차수별 인터넷접수 방문우편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2010-01 1.04~1.22 1.18~1.22 2.07(일) 2.09(화)  
2010-02 2.10~3.05 2.26~3.05 3.21(일) 3.23(화)  
2010-03 3.24~4.16 4.12~4.16 5.02(일) 5.04(화)  
2010-04 5.06~5.28 5.24~5.28 6.13(일) 6.15(화)  
2010-05 6.16~7.09 7.05~7.09 7.25(일) 7.27(화)  
2010-06 7.28~8.27 8.23~8.27 9.12(일) 9.14(화)  
2010-07 9.15~10.08 10.04~10.08 10.24(일) 10.26(화)  
2010-08 10.27~11.26 11.22~11.26 12.12(일) 12.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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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등록일 : 2009-12-19

제가 알기로는 정밀 검사는 같이 받는거로 알도 있어요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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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는 업종별로 하는게 아닙니다.

등록일 : 2009-11-26

운전정밀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 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를 제외.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운정정밀검사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업종별로 화물차, 버스, 택시 .. 등 검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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