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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기능교육 이수 의무화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10

2007. 4. 29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충분한 운전능력을 갖춘
우수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에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기능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06. 4. 28 개정)

□ 장내기능교육 개요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 교육이수시기 :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 교육대상 :   

  - 2007. 4. 29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말소처리된 사람이 다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장내기능교육을 받아야함

○ 제외대상:

  -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취득하였다가 취소처분을
    받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 2007. 4.28 이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접수하여 응시원서가 유효한 사람

  - 1종보통, 2종보통 면허 외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운전면허에는 연습운전면허도 포함되며, 군면허 교환발급이나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나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기능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교육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운전전문학원

   -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가,나,라,마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시설

○ 이수여부 확인방법은 시험당일 시험관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기능교육
  이수 확인 후, 응시원서 기재란에 확인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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