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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9-15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6.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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