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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17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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