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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21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4항 개정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 행 일 : 2008. 4. 18(금)

  * 운전면허시험절차: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시헝 > 도로주행시험
 
펌,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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