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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고처리 요령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9-15

1. 사고내용을 확정한다.

후일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케 하거나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2. 원칙처리를 고수한다.

사고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 3자에게 면허증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서로의 면허증 유무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4.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손해 액이 얼마인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 써줘서는 안된다.

5.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를 꺼려서는 안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나 부상사고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6. 모든 사실을 메모한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원인부터 상대방에 관한 사항,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사고처리과정을 빠짐없이 메모해둔다.

7. 차를 쉽게 이동시키지 말라.

교통소통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한다.

8.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안전확보문제도 철저히 유의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9.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라.

사고후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한다. 그 입증 방법으로 병원에 동행하거나 상대방이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해두고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한다.

10 .합의를 서둘지 말라.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한다. 예를들어 과실 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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