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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정보(자격시험이란?)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9-09-12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
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8의9(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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