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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지입) 운송계약은 대체적으로 몇년 단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9-09

지입차량 운송계약은 어떻게? 지입차매매 운송계약시..
지입차 하려고 하는데 운송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누구말로는 몇개월 안남은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빼라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운송계약은 연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업체에 갔는데 걱정말라고하며 자동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차를 일단은 팔기위해 안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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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이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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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1년이에요
어떤곳은 2년씩 하는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회사의 경우 1년이든 2년이든 의미가 있는겁니다.
어떤 업체는 3~4개월도 못하고 망하는회사도 있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 급여를 미루는 회사도 있어요 차를 사실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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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류계약은 1년으로 합니다..

등록일 : 2009-09-15

일반적으로 물류계약은 1년으로 합니다.
화주(차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계약을 짧게 하는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입차를 사실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이 1~2개월 남았으면 계약 만료시 차를 빼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계약을 연장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가 필수죠
 
제가 알기론 택배차량은 연장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공개입찰 방식이어서 기간후 입찰에서 떨어지면 차를 빼야한다는 소리도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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