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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손해배상금액 산정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8-07

편지내용(질문): 저희 장모님이 지난 1999년 7월 2일 일반국도상에서 교통사고로 뇌출
혈등의 상해를 입어 9개월이나 입원하였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아보니 장애 2급 판정
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인 한명이 4시간 정도 옆에서 돌보아야 되고 50% 정도의 노
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대주었으나 현재는 퇴원하여 집에
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보상금으로 위자료를 포함해
서 1,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회사
에서는 개호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장
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변호사: 이분의 장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배상액이 과연 적
당한 것인지 물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장모님이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국도변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인지 정확한 사고경위는 알 수가 없으나 어
쨌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적으로 이분 장모님의 과실만으로 인한 사고로는 볼 수
가 없고 가해차량에 더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지점이 국도이고 또 마을
앞일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곳에서는 언제든 사람들이 지나다닐 것을
예견하고 주의해서 운전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
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해차량 소유자나 운전자,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만약 이분의 장모님이 교통사
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비용이 들어간 경우 그 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가 없었다면 당연히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군
요.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변호사: 이분의 장모님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치료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는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료가 종결될 때
까지 들어갈 치료비도 미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치료
비를 부담했다면 그것은 청구할 수가 없고 순수하게 이분의 장모님 개인비용으로 들
인 치료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실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의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잃은 경우 그 소득을 말합
니다.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과
그리고 앞으로 몸이 불편하게 되어 줄어들게된 소득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
제로 그동안 얻은 소득을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없다면 통계소
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급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료
명세서 등이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겠으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 특히 이분의 장모님이
농사일을 하고 계셨다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상 여성 농촌인부의 일일소득으
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소득은 일정기간 단위로 정부에서 직종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을 보면 매월 벌 수 있는 소득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면 총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노동능력상실율을 곱
하면 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가 불편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 곤란하게 된 정도를 말합니다. 보통 몇%의 노동능력상실
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가능 소득이 1,000만원인데 노동능력
상실이 10%라면 1,000만원의 10% 그러니까 100만원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고 이 100
만원이 일실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청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직업이나 사고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호비는 몸이 심하
게 다쳐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고 옆에서 누군가가 돌보아주어야 하는 경우 그 돌보
아주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크게 나누어 보
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 등이 될 것입니다.

아나운서: 일반인들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니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요.

변호사: 우선은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대강의 것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
미 말씀드린 바대로 대강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일을 끌지 않고 합의와 동시에 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액
이나 과실비율에서 보험회사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
니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 소송에서 정식으로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감정병원을 지정해 주
고 그에 따라 감정을 받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개호비 액수
등이 나오는데 그러한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아나운서: 결론적으로 우선 대강의 금액을 계산해보셔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금액
과 차이가 많이 나면 소송을 제기하시라는 말씀이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장모님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므로 비
용이 없어 소송하기가 어렵다면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소송을 대
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주출장소(041-857-6132)
로 문의해보시시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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