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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차량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5-06

약 3개월전 중고매매시장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신차로 출고된지 겨우 일주일된 새차였습니다
중고차매매딜러를 통해 원차주가 주식땜에 돈이 필요해서 구입후 바로 파는거라는 말을 듣고 샀는데 명의이전도 하고 보험가입 및 자동차세금도 다 냈고 혹시나해서 자동차원부도 뽑아서 구청직원의 이상없다는 말도 듣고 잘타고 다니고 있는데 몇일전 원래차주(최초등록자)가 전화가와서 차를 판적이 없다고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차를 출고했는데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이 중간에서 차를 안가져다주고 중고시장에 내다팔고는 도주해버린 모양입니다. 그직원은 현재 형사고발 들어가있는상태고, 제 차량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찾아가겠다고 그럽니다
원차주는 신차를 출고할당시 대리점 판매원을 오랫동안 알던사람이라 직접관여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까지도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한듯합니다.
저는 차대금을 현금으로 다 지불했고 명의이전도 정확히 됐으며 세금까지 내고있는데 차를 내놓으라니 이런경우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정말 줘야하는건지요?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제가 입은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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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차량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09-08-06

자동차에 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량의 매도된 것이므로 차량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재판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손해는 귀하에게 차량을 판 직원에게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의 행위가 업무집행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직원의 고용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자가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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