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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7-05-21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있습니다.
2007년 처 이모씨 명의의 차량을 남편 김씨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주었는데 차량이전에 필요한 압류를 해제해 주지않아 2008년 소액재판 신청을 하여 계약금 반환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집달관을 통해 유채동산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만약 현재 유채동산이 거의 없다면 몇번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부동산이나 전세금등에 가압류는 안됩니까? 혹 두사람이 이혼을 한다면 부인한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 차량은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보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량파손이라도 생기면 어떻합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해결하고 하고픈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상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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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등록일 : 2009-08-06

사실관계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계약금반환에 관한 이행권고를 받았다면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낸 계약금을 돌려받고 차량은 김씨나 처 이씨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혹 여러차례 가져가라고 하였지만 김씨등이 안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주장하셔서 이 자동차를 치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하시고 경매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도 압류-추심명령 내지는 압류-전부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실 수 있고, 유체동산에도 압류후 경매가 가능합니다(가장 불확실하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비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경매 후 그 경매대금에서 집행비용이 결제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김씨 등이 채무가 많을 경우 모든 채권액을 받으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부인에게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만 본 사안처럼 생긴 채무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이씨에게 주장하실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씨가 명의인 이었으므로, 본 매매계약의 효력과 취소를 이씨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문을 몰라서 확언하기 어렵지만, 이씨를 대리하여 김씨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조를 잡는다면, 이씨에게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이씨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집행을 대비하여 이씨의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가압류 등을 해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더 이상의 상담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정해서 상담한 것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거나,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늦은 답변에 죄송스러움을 표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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