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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명의이전 피해 질문입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8-15

제가 두달전쯤에 개인판매자와 자동차 거래를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돈을 계좌이체로 780만원을 이체시켜주고 차와 차량등록증 이렇게 받아오고 나머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차후 준비되는대로 준다고하였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차에대한 압류금,세금,과태료가 원인인데요.. 그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내겠다고했으나(증거자료있음) 아직까지 해결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량을 돌려주고 차량금액을 돌려받았으면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참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판매자가 살고 있지않다고 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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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명의이전 피해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09-08-06

아래는 상담자 개인의 법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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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문의하신 분은 차를 돌려주면 되고, 판 사람은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차에 부과된 과태로 등을 누가 해결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되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 다투더라도 매매대금이 등이 책정된 경위 등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하면 좋으나,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저희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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