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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8-10

그 인감과 각서가 회사로 한게 아니고 개인사장한테 되어있는데요..
관광회사 차량 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지입차였는데요...
회사명의로 차를 사서 일하다가 빚만져서 관광회사에서 차를 인수하기로하고 작년 12월17일에 돈을 받기루 했습니다.
인감과 그에따른 각서같은것을 받아놨는데요... 밀리구 밀려 2월 17일까지갔는데 돈을 받으러가니 작년 12월 16일에 파산신청을 해 2월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돈을 법원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저희돈을 줄수없다는 겁니다... 채권자로 서류해서 올려놨다고...지금 기업회생할려구 1차 집회두 끝난상태인데요... 저희돈은 빨리받을수있는지 알았는데 압류같은것두 안해놨더니 회생하드라도 돈받을수있는 기간이 상당히 긴거같더라구요...그 인감과 각서가 회사로 한게 아니고 개인사장한테 되어있는데요..
그각서로 어떻게 빨리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여??? 그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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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면 회사의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변제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각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앞서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절차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경과에 맞춰 최대한 변제를 받으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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