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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7-18

자동차등록증상에 소유자는 운송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지입차주입니다. 자동차등록증상에 소유자는 운송사입니다.
본인은 지입되어 있는 소속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팔려고 계획중인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개인이 법원에 가압류신청하여 원부에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압류 등록권리자 개인를 상대로 제소명령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뜻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1.지입차주 ooo은 가압류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자세하게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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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1. 기재된 것만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대외적으로는 귀하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운송사가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채무자는 운송사이구요. 대외적으로는 귀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운송사가 제소명령신청을 하거나 귀하가 운송사를 대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구요.
2. 다만 이것은 기재된 것만 보고 판단한 것이구요. 보다 더 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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