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손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함에 있어서 각 업체의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회사원으로 격일제로 근무해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왔고, 그 사업의 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甲이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 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도소매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해당직종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甲이 격일제로 근무하고도 위 도소매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사찰의 주지가 사고 당시 주지, 장의업자, 납골당업자, 불교미술가로서 모두 네 가지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중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일실수입 손해액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피해자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단지 영업활동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어획물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소유 트럭을 운전하여 왔다면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자동차운전사의 평균임금을 합산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