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류이나 그 방식에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즉, 작성에 있어서는 간단한 편에 속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문구만 명확히 드러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채권양도통지서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이고 특별히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서명날인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해야하구요. 피해자측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경험이 없으셔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