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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6-05

그래도 신용상태는 잘지키려고 노력했었는데,,
2005년에 자동차보험기일이 지나 재가입한 그날 보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저는 무보험 접촉사고로 인한 벌금을 냈고 그 사건은 잊고 있었는데 월요일(2009.4.20)에 갑자기 신용카드가 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서 알게된것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현대해상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다는걸 알았고 수요일(2009.4.22)에 현대해상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2005년 보상건으로 저도 모르게 3건의 재판이 판결받았으며 한건은 지금도 재판중이라는 것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임대주택을 재임대하여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을 등재 할 수 없어 저의어머님 댁에 저와 아이들의 세대를 주민등록상 등제하였었고 집전화가 없는 관계로 어머님댁 전화를 교통사고 조사시 경찰서에 제출했던것은 기억 합니다만,,
현대해상 담당자는 작년 즉 2008년에 저랑 통화를 했다고 하고 우편물도 등기로 저에게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평일 낮시간에 어머님 댁에 갔던 적도 없고 법원에서 서류를 직접 전달 받은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저희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나마 어머님 전화번호도 없어진 상태인데 누구랑 통화 했다는건지,,
 
그리고 현대해상과 통화시 현대해상에 상대 운전자에게 보상해준 금액은 2백7십만원 정도인데 2005년도 부터 이자를 계속따지고 소송비용이 총 4건으로 소송취하 비용까지 합치면 지금 변제해야 할 금액은 4백5십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교통사고자와 보험회사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아무 상관 없는 제가 보상해야 하는지와 만약에 보상을 해야 한다면 원래금액인 2백7십만원선에서 해결 할 수 없는지 더불어 그많은 재판이 저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 졌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3년도에 이혼하여 아이 둘과 생활하다가 2007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판정받아 어렵게 살아오고 있습니다,,그래도 신용상태는 잘지키려고 노력했었는데,,이번일로 개인파산신청을 해야하는지 거기에 더불어 은행통장까지 압류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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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09-08-04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하여,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어, 제3자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액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 중 원, 피고 서로간에 이야기가 잘 되어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 양쪽이 일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조정이 되는 경우, 조정되는 금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실제 가능한 조정 액수에 관하여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진행되는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등의 사유로 상대방 본인이 상당기간동안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의 재판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불이익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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