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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끼리 사고가 난 경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6-17

저희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과 옆집치킨집과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입니다
헌데 저희쪽은 보험처리가되지만 상대방은 보험처리가 되지않고 상대방업주는 근무시간외에 사고가 난것이라 어떠한 치료비를 보장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어떠한 대응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쪽은 다친것이 별로 없지만 상대방이 너무 열악한 가정과 교통사고후유증이 심각하여 업주로 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아줄수 있을까 해서 글을 남기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업주로 부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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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끼리 사고가 난 경우

등록일 : 2009-08-04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용주가 가해자에게 일을 시킴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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