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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교통사고 무보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회사차는 폐차 입사한지 1달도 채 안되서 일어난 사고 였습니다
[질문]
:지난 10월6일 회사업무로 과장,실장,직원1명을태우고 부천으로 가던길에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한차량이 맨 마지막 차량이고 중간차량이 맨앞차를박고 제차가 두번째차량을받았습니다 맨앞차에서 충격을 두번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운전한 회사차량이 무보험 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차량수리비 병원비 합이금까지해서 350만원에 개인합의를 봤습니다 회사차는 폐차 입사한지 1달도 채 안되서 일어난 사고 였습니다 회사적응도 안되고 상사하고도 잘 맞지않아 10월30일 사표내고 나왔습니다 아무말 없다가 그날 사장님께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만약 져야 한다면 얼마정도나 될까요 *업무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은 실장 소유의 무보험 대포 차량입니다 *직원5명 정도의 이벤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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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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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차량에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책임 역시 크다할 것입니다.
비록 귀하의 과실도 있으나 회사측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토록 한 것 자체
가 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네요.
사장이 청구를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고 귀하는 이후 법정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귀하와 사업주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될 것이고 과실비율을 분배하게 된다는 것 역시 알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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