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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계약서 작성시 캐피탈(대출)관련 주의사항.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3-25

지입차 계약시(가계약포함)캐피탈 관련한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심각한 것은 지입차를 파는 사람들이 이를 맹점을 악용한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사례)
:수원에 사는 \"홍길동\"씨는 지입차를 알아보던중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운행하는 지입차를
알게 되었고, 지입업체에 선탑비용으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지입차에 선탑하고
조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입 비용이었습니다.

지입차 가격은 4,500만원 이었지만
\'홍길동\'씨가 당시 가진 돈은 대략 1,000만원 정도 뿐이었습니다.
이에 지입업체는 지입차가격 4,500만원 중 중도금으로 10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은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거죠.

이에\'홍길동\'씨는 캐피탈업체에서 대출 받을 수있다는 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발생)
:홍길동씨는 캐피탈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지만 캐피탈업체에서는 추가로 보증인을
 요구하였고 홍길동씨는 주위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만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을수 없어서 지입차를 못사게 되었으니 지입업체에 1,000만원을 환불해 줄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입업체는 계약내용 위반을 들어 거부 하였습니다.

지입업체가 말한 계약위반 내용)
\"캐피탈업체의 필요한(요구)서류 제출에 대한 의무는 \"홍길동\"씨가 진다\" 

[결론]
:결국은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1,000만원을 떼인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지입업체는 이경우 경비정도만 제하고 돌려 줍니다.
그런데,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을거 같이 말하고 나중엔 계약서 상의 책임을 운운하며
1,000만원을 날로 먹는 업체가 있다는 것 입니다.

[대응책]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받아 지입차를 사실경우
계약서 상에 꼭 \"대출을 못받을 경우 계약금은 전액 환불해 준다\"라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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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 2009-03-27

추천0반대0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지입차를 해야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거 같네요.

강서욱

| 2009-06-09

추천0반대0댓글

좋은글 잘 봤습니다.

황성욱

| 2009-08-18

추천0반대0댓글

꼼꼼하게 챙ㅇ겨야할거같네요 무조건 차만팔려고하는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될거같다는생각입니다

오덕남

| 2009-09-08

추천0반대0댓글

저도 이런 똑같은 경험자입니다. 내가 알선소를 방문했을때 그들이 나의 캐피탈 신용조회를 확인한다고하고,다른 사무실에가서 잠시있다가 돌아와서는\" 캐피탈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가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했는데, 나중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그럴상황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네도 일을 더이상 진행할수 없다며 진행을 보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당신들이 가능하다고해서 입금한 100만원을 일단 반환해주고 내가 보증인이 준비되는대로 다시 연락하겠다 했더니,자기네는 \"그 돈(100만원)을 이미 운수업체에 물건 확보용으로 송금했기에 반환은 불가하다\" \"그대신 동일물건으로 진행을 다시하게되면 그때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구입대금의 일부로 인정하겠다\" 이런식으로 회피하더군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만일 나중에 보증인이 준비되어서 앞서 발생한 건을 거론하면 \"그 차량은 이미 매매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밖에 없다\"고 한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지요.....

지입도사

| 2010-05-21

추천0반대0댓글

물류회사 대부분이 지입료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이들기때문에 이러한 변칙을쓰지요.
오히려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차주가 계속 바뀌는 것이 많은 이익이지요 지입일이라는 것이 빛좋은
개살구지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디 일단 먹어보면 시큼 떨떨 하지요 일단 지입 처음하시는 분들
본인에게잘맞는 적당한 시간과 일의 양을 잘선택 하십시요 \"지입\" 한번시작하면 악작같이일해서
본전을 뽑던지 ,빨리포기 하고다른일 찾던지 참고로 저는 2.5냉탑주야간 (12시간)일하는 40대후반입니다
이왕시작한것 악작같이 벌어서 노후대책 해야지요 향후5~6년더하고 하차하려구여 어차피 지금은 별다른
사업거리가 없는것 갔네요 친구들도 수천원원들여 통닭.음식점 오픈 했는데 파리만날리고 돈까먹고 있다네여 살기힘든세상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사기꾼들이 꼬입니다 조심해야죠 하여간 힘들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안철수

| 2012-04-18

추천0반대0댓글

가계약금 애기하면 그 알선소에 전화도하지마세여,,요즘 안돌려주는게 다반사입니다,,
차량매매상가면 딜러들잇죠, 그런 분들입니다,, 원청운수회사에서는 광고안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면 그 알선이주업인 남자분들은 특히 가장입니다,
그 돈받기힘든니다,,
가계약금 애기꺼내면 그 물건은 볼필요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여
또 선탑시켜줄테니 서울 또는 안산 ㅋㅋ 그 부분에서도 본인이 움직이는 차량잇는데서 선탑하면 되기때문에 그런부분도 올라갈필요가 없읍니다, 일단 올라가면 말 바꿔여,,
알선소매니져들은 매매상딜러,또는 영업사원하고 똑같아여.. 말로 먹고살죠,
지입차량이 만약에 용인에 잇다, 그럼 거기서 만나서 선탑하시면 돼요, 또 맘에들면 차주하고 가계약하사면 되고여,, ((( 어차피 원청회사가시면 : 위탁계약서 , 할부진행 ,차량등록증등)) 다 보시고 인감찍어야합니다,, 알선소에서 하는것아니에여,, 그러므로 알선소에는 지입하실분들이 가셔서 서류에 인감도장찍을일도없고 또 거기에 싸인할필요도 없다는거죠,,
그건 알선소 즉(영업사원)들에 꼼수니 ,,
만약에 가계약금 또는 서울이나 안산이나 (운수회사)선탑시켜줄테니 면접보게 올라오라고하면 그냥 전화끊으세여,, 그 알선소에는 면접볼필요도없고 서류에 도장찍을일도 없으니깐여,,
그리고 지입하시는분들이 아셔야할게 또 잇읍니다,,
캐비탈은 본인이 진행하시는거애여,, 본인 신용문제지 운수회사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결정내는것아닙니다
만약에 운수회사에서 캐비탈은 운수회사꺼해야됩니다,,그럼 하지도말고 그냥 전화끊으세여,
대기업운수회사에선 그런일도 없고 본인이 화물차를사면서 그건 담보로하시는거고여 ,,또 넘보가 개별넘보면 그건당연히 운수회사와 상관이 없지만 그 넘버가 운수회사면 운수회사에서 법인도장찍어주는겁니다, 왜 그 차량은 넘버를 빌려쓰느것떄문에 차량은 본인꺼지만 캐비탈진행에잇어선 운수회사법인도장이 필요합니다, 다 찍어주고 또 캐비탈회사에서 채무등기하기때문에 운수회사에다가 30만원정도 돈드리죠,,
사업소에서 등기하는데 5만원정도면 하는데 일단 심부값은로 캐비탈직원이 그정도에 돈을준니다.
중요한건 이런내용에 하나라도 포함됏다면 전화끊으세여, 애기할필요도 없으니깐요,,

안철수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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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알선소에서 본인신용이 돼는지 안돼는지 파악해야돼니 주민번호알려달라고하면 알려주시필요가없으니 말할필요가없읍니다, 본인이 하실차량이 몇년 몇월식인지 또 냉탑 ,써브냉탑,윙바디 요부분만 파악하신다음에 ...캐비탈회사에 캐비탈 조회 신용도가 되는지 안돼는지 , 그건 캐비탈 즉 현대캐비탈,동양캐비탈,아주캐비탈 다 똑같읍니다,, 그 회사에 전화하셔서 1,지입화물차대출건때문에 전화드렷읍니다하고
2.주민번호 알려드리고 3. 화물차 몇톤 냉탑인지 윙바디인지 또 몇년몇월하면 ,
그 분들이 연 % 로 차량할부얼마까지 가능합니다, 하고 애기해줘여, 굳이 알선소( 영업사원)들한테 알려줄필요가 없으니다,, 그 분들은 차량차주하고 연결해줘서 딜러비만 챙기시는 분들이기 떄문에 그런부분에서 지입차주하실분들이 꼭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요런 부분만 잘 습득하신다면 사기맞을일 없읍니다,,
또 선탑은 최소한 1회가 아니라 최소한 3회 또느 5회정도 하셔야합니다,,
지입차량은 본인 부동산 즉 재산이기떄문에 단순히 돈을 번다,, 이런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돈이아니라 내가 꾸준히 할수잇나 그걸 제일먼저 보시길 ,,,

박선경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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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런 알선대행업체로 인해 피해보는 회사도 많네요..
혹시 지입 하시려는 생각 있으시면 문자나 연락주세요~
상담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주)코리아화물 박선경 실장 010-8253-0141

이진욱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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