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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3-17

주변에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럴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입차를 알아보던중 적합한 차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일단 1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해야만 차를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차를 보고 괜찮을거 같아서 사고 싶다고 했더니
다른사람에게 팔릴 수 있으니 중도금으로 900만원을 빨리 입금 하라고 했습니다.
또 나머지 잔금은 차량인수시 주면된다고 하였고, 부족한돈은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입금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캐피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캐피탈에서 보증인을 세워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수소문하고 알아 보았는데.. 주변에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증인이 없어서 지입차를 못할거 같다고 지입차를 소개한 사람에게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를 못할거 같으니 환불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므로 돈(1000만원)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를 투입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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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 2009-03-18

추천0반대0댓글

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이곳은 업자분들 사이트입니다.답변못드릴겁니다.연락처나 메일을 적어놓으세요.그래야 편하게 답변 가능합니다.공식적인 답변드리면 싸움납니다.

현성이

| 2009-03-20

추천0반대0댓글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대출이 안되었을때 책임을 누가 지는냐하는거가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에 내용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신고 하시면 될거 같네요.
꼭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개념이 없는 나쁜x들 말입니다.
날로 1000만원 이라니.. 아마도 벼락을 맞아 죽을거 같습니다. 소개한x는....

나그네

| 2009-03-22

추천0반대0댓글

언제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긴 업자들이 광고 하는 사이트이지 상담해주는곳은 아닙니다
다음카페에 \"지입차정보\"를 치시고 그곳에서 다른 차주님들의 의견을듣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알선업자들 조심하세요

나그네2

| 2009-03-23

추천0반대0댓글

나그네님 선수들끼리 왜그러시나요?
다음까페 \"지입차정보\"를 보니 업자들 뿐이더군요.
또, 지입차정보 까페운영자님이 업자(지입차파는사람)이잖아요?
님 나그네님말 무시하고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아마도 나그네님도 업자일겁니다.
참고로 다음/네이버의 지입 까페운영자의 99%는 업자입니다.
이건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 하시는 분들 바쁜 분들입니다.
솔직히 까페운영할 시간 없습니다. 일 끝나면 잠자기 바쁩니다.
또, 이런데 와서 이런글 쓸 시간도 없는 사람들 입니다.

저는 지입차하다 그만두고 지입차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물류담당자

|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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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야 원 참,,, 전 어느쪽 편도 아니지만 힘없는 분들 등처먹는짓 그만들 좀 합시다. 저두 운수회사에서 물류회사 관리와 분양을 했지만 사람들 붙일때 보면 있는그대로 얘기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은 단 한명도 없다는 거죠. 얼마전에 일적으로 알게된일인데, 모 방송국에서 일자리대란으로 지입이라는 일자리에대해 다시 집중 취재한다구 하던데... 운수회사들 재 정비에 들어가셔야겠네요. 위 같은 분들 떄문에 몇몇투명하게 운영되는 운수회사들 마저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있는사람 일억을 때먹는다면 누구도 돌던지는 사람 없겠지만 없는사람 돈 천만원 때어먹는 그 매니저는 천만원짜리 그릇이며 그가 소속된 운수회사도 천만원짜리 운수회사네요. 소개시켜준 그사람과 그 매물의 원청 매니저나 운수회사가 나그네2님 계약금을 나눠먹었다고 봐야겠네요. 나그네2님 피같은 천만원 받으실수있습니다. 일단 그 매니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매니저가 주장하는 차를 투입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 매니저나 운수회사한테 증명자료를 받으시고 그것도 확인이 안된다면 투입하시려고 했던 물류회사로 운수회사 담당자나 소개시켜줬던 매니저와 동행하셔서 나그네님2때문에 투입일정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는지 직접 확인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시면 지입계약서(자료)들고 나그네2님 집근처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세요. 받을수있는 모든 절차를 대신해 줍니다. 법 절차를 좀 아시면 법원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구요. 아예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셨다면 법무사에 이백만원 정도 진행비 드시고 80%~90%로 되돌려 받으시는게 낳을거라 생각합니다. 법 쪽으로 아시는분 있다면 진행비 대신 찐하게 술한잔 사드리고 자문을 얻으세요. 민사건이라 생각보다 어렵진 안으실겁니다. ^^ 고생이 끝나시면 앞로는 좀더 신중하시고 항상 계약서에 반환조간의 단서조항적는거 잊지마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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