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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을 문의합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2-17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1, 지입시 인감 증명서 5통과,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은 제출하라는데
이런 서류들을 어떤곳에 어떤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2,그리고 계약시 운수업체와 어떠한 계약서들을 받아놔야 혹은 무엇을 준비해놔야
나중에 피해를 안보는지 알려주세요(차량이라던가 금전이라던가,,, )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3,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안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음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4,불의사고시 운행을 못할때,대차운행은 어디에서 운행을 해주는지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5,지입을 그만 둘때,어느선까지 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까?차량은 개인소유인걸로 알고있는데,
 차량을 다시 개인소유로 재등록 해야합니까?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6,지입차들도 돈이 돼는물량도 있고,사람만 잡고 돈이 안되는물량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잘 해야 할 것 같네요.이런물량은 가뭄에 콩나듯 아주 드물게 나오고,있어도 대물림하게지요.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게지만....,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어떻게 해야 잘 했다은 소리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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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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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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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시길...

등록일 : 2009-02-17

1, 지입시 인감 증명서 5통과,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은 제출하라는데
이런 서류들을 어떤곳에 어떤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인감증명서 5장이 필요하다는것은 아마도 차량을 할부로 사시는것 같네요.
캐피탈(대출업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보통 3장 입니다.  운수회사 위수탁관리계약서용 1장, 협회제출용 1장 이렇게 하면 총 5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할부로 사지 않는데 5장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분확인용임
인감도장을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에 총맞은 사람입니다. 만약 주신다면 역시 총맞은 분이 되시는거죠.
필요하다면 필요한곳에 확인을 하고 찍어 주시면 됩니다.
 
2,그리고 계약시 운수업체와 어떠한 계약서들을 받아놔야 혹은 무엇을 준비해놔야
나중에 피해를 안보는지 알려주세요(차량이라던가 금전이라던가,,, )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뿐입니다.(표준계약서로 계약 바람)
 
 
3,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안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음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많이 다녀보시고 사기업체만 아니면 큰문제는 없을듯.. 운수회사의 평판에 귀기울이면 됩니다.
 
4,불의사고시 운행을 못할때,대차운행은 어디에서 운행을 해주는지요?
->지입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만약 못하면 용차, 스페어기사 비용은 직접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운임은 나오는 것이므로 큰문제는 없을겁니다. 참고로 갑자기 쉬어야할 상황이라면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 미리 배송한다든지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하는게 일반적일 겁니다.
 
5,지입을 그만 둘때,어느선까지 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까?차량은 개인소유인걸로 알고있는데,
 차량을 다시 개인소유로 재등록 해야합니까?
->그만두실땐 지입차는 차와 넘버를 함께 처분하는게 이익입니다.
 
6,지입차들도 돈이 돼는물량도 있고,사람만 잡고 돈이 안되는물량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잘 해야 할 것 같네요.이런물량은 가뭄에 콩나듯 아주 드물게 나오고,있어도 대물림하게지요.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게지만....,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어떻게 해야 잘 했다은 소리 들을까요?
->드라이버스에서 가격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많이 찾아다녀 보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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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상식만으로 답변 드립니다.

등록일 : 2009-02-17

아는 상식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지입시 인감 증명서 5통과,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은 제출하라는데
이런 서류들을 어떤곳에 어떤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인감증명서' 5장이든 100장이든 수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는지,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수가 몇장인지 이걸 확인하셔야 하겠죠.

'인감도장'은 다른사람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류를 보여달라고하고 확인후 문제가 없을경우 직접 찍어주는게 상식이죠.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용도로 사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그리고 계약시 운수업체와 어떠한 계약서들을 받아놔야 혹은 무엇을 준비해놔야
나중에 피해를 안보는지 알려주세요(차량이라던가 금전이라던가,,, )

->지입차구매시 일자리제공 조건이라면 일자리계약(화주)이 연장되지 않을때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해 놓을 수 있다면 안전장치가 될거 같네요..
그러나, 과연 해줄 운수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3,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안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음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운수회사인지 확인해야함, 괜찮은 업체인지(안정적인 일자리인지) 확인해야함,
터무니없이 싼 지입차는 의심해야함, 터무니없이 급여가 많은곳 의심해야함.

4,불의사고시 운행을 못할때,대차운행은 어디에서 운행을 해주는지요?

->계약시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면 꼭 넣어야할 사항 입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넘기면 이러한 것이 꼭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대차운행은 운임만 포기하는게 상식입니다.(일을 안했으니 급여를 안받으면 그뿐)
하지만 화주가 계약파기를 요구할 정도로 빈번히 일을 안한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5,지입을 그만 둘때,어느선까지 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까?차량은 개인소유인걸로 알고있는데,
차량을 다시 개인소유로 재등록 해야합니까?

-지입을 그만둘때 가장 좋은방법은 똑같이 일자리와 차를 함께파는 방법이 좋습니다.
차량만 가지고 나오면 손해입니다. 보통 넘버비 주고 지입차를 샀는데 이를 손해본다는건..

6,지입차들도 돈이 돼는물량도 있고,사람만 잡고 돈이 안되는물량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잘 해야 할 것 같네요.이런물량은 가뭄에 콩나듯 아주 드물게 나오고,있어도 대물림하게지요.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게지만....,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어떻게 해야 잘 했다은 소리 들을까요?

-지입차는 떼돈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겨우 밥먹고 산다는 표현이 맞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입차는 지들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지입차의 기준은 월급잘나오고, 운행시간이 적고, 급여가 많고, 지입차 가격이 싼것이겠죠.
하지만 이런차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에서 가깝고 월급이 잘나오고 믿을만한 운수회사라면 나름 괜찮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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