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지입차량 매매하여 운행 후 개인택시 면허 살수 있나요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08-10-23

지입차량으로 운전한 후 개인택시 면허 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후 나중에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개인택시 면허를 살려고 하면 운전경력증명서 등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던데요..
지입차량으로 운전하면 경력인증을 받기 어려워서 개인택시 면허를 살수가 없다고들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지입차량으로 운전한 후 개인택시 면허 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물협회에 물어보니 지입차량도 운수회사 소속이라 회사에서 화물협회에 운전사로 취업했다고
서류만 보내주면 화물협회에서 확인원을 떼준다고 하던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일 : 2008-10-23

아래에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조건을 참고 하시구요..^^
질문하셨던 지입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면 당연히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지입차량으로 운전하면 경력인증을 받기 어려워서 개인택시 면허를 살수가 없다고들 하던데요...,"
따라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업용화물차(지입차포함)를 운전하시면 해당 운수회사는 이를 협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수사업법에 존재하는 내용이고 이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죠..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참고사항 }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