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자가용 번호판으로 지입 계약 가능한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9-17

자가용 넘버로 지입계약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김효범

| 2008-09-19

추천0반대0댓글


화물운송의 경우 자기 차로 금전을 받고 수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된 차량을 법인 또는 타인의 물건을 수송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관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만,차량에 실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지입을 한다면 그회사 명의로 이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입 차량들은 영업용 또는 그 회사 소속으로 된 차량입니다. 참고 하시길..

스팸방지코드 :

자가용넘버로는 불가

등록일 : 2008-09-27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자가용으로 운송행위에 대한처벌법이 따로잇습니다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re: 자가용 번호판으로 지입 계약서 체결문제

등록일 : 2008-09-12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가용넘버는 쉽게 말해 자기짐만 옮길 수 있습니다. 영업행위는 할 수 없죠..
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아마도 제생각엔 학원차를 말씀하시는거 같기도 한데..
이경우도 물론 불법 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의 경우 자가용 넘버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사고가 안나고 걸리지만 안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씀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중요한건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어떨까요?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지입차를 팔때 운수회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지입차정보
 택배지입과 기업물류지입의 장,단점에 대해서..지입차정보
 지입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지입차정보
 지입차일을 못하게 됐는데...지입차정보
 지입회사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지입차정보
 운수회사 넘버화물차 매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지입차정보
 원청회사가 망하고 나면...해결책좀 찾아주세요.지입차정보
 택배지입을 하려고 합니다.지입차정보
 지입차를 개별넘버로 이전에 대한 질문사항..  [답글3개]지입차정보
 차량불법 증차 방법에 대하여지입차정보
 관광승합차지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이 어떤..지입차정보
 자가용 번호판으로 지입 계약 가능한지? [댓글1개]지입차정보
 신차 탁송지입(카케리어)을 생각하고 있는데..질문드립니다.지입차정보
 지입차를 하다가 물류회사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지입차정보
 지입차 하는데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지입차정보
 정말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입차도 퇴직금이 있나요?지입차정보
 지입차 면접보러 가서 경력을 속이면..?지입차정보
 신용불량자도 택배지입 할 수 있나요?지입차정보
 지입차 손해안보고 넘길 수 있는 방법지입차정보
 4.5톤화물차를 해보려구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