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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위수탁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 가능한지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2-12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이 잘맞는 지입자리가 있는데 직업 알선해주는 곳에 가서 먼저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때 미계약시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다음날 어떤 운수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어서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이상한 창고들만 보여주더니 중도금을 치뤄야 차량과 창고를 볼 수
있다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차량 거래 금액 2배를 물어야 되나요?
꼭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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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 가능한지요?

등록일 : 2008-09-11

님이 작성하신 계약서는 일반적인 차량 구입 계약서로 보이네요.
상황을 보니까 매우 의심스럽네요.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부터 하자는 업소는 99.9%의심해봐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계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아마 돌려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넷상에 업체명과 담당자 공개하시고요 강력히 대응하세요..
계약전 가계약금은 평균 10 % 를 넘지 않구요 차량과 물량,급여내역,차주분 만나보시고
운수회사 면접 보신후 계약 하시고요 업무 인수인계 끝나고 차키와 잔금 교환 하세요
계약금은 꼭 영수증에 100 % 환불 명시하고 가능하면 법인도장 받으세요.
차주분 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만나서 물어보심 금상첨화고요
대체로 물류센터 에서는 타인출입 싫어합니다.그러나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하구요
운수회사에서 계약서 쓰므로 업자의 농간에 넘어가심 않되죠.
급여명세표 필히 확인하시고요(가능하면 6 개월 이상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었나가 중요)계약전 자동차 등록원부 필히 확인 하세요..
운수회사 계약시 차량의 보험만료일(상항에따라 1년의 금액이 차이 날수 있슴)
보험요율(특히 중요-영업용은 넘버 따라가므로 엉뚱한 피해를 볼수 있슴)
전임차주의 범칙금(대부분 운수회사에서 일정금액 잡아놈),위약금(위수탁 작성시 필히
확인),차량 대차사항(차량사고 및 고장시 대체차량 사용에 관한 사항)
부가세 사항(대체로 회사가 처리해줌),기타 공제사항(기장료,환경 개선 분담금,등등....)
등록원부상 기재요구 하시고요.인수인계 충분히 하시고 잔금 치루세요.
글이 너무 복잡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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