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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에 관한 궁금한 질문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05

진단은 전치12주정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차선 직진도로였고 뒤에 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제 동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근시간이 아침 7시35분경이어서
밖은 환했고, 다행히 이른시간이라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2중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은 사고로 인해 허리척추뼈가 압박골절된 상태이고
처음 응급실에 왔을때는 수술로 핀고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날 의사선생님이 우선 수술은 보류하고 한번 지켜보다가
상태를 봐서 수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진단은 전치12주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은 전치12주정도 나왔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거란 이야기를 듣고 공단에 문의했으나
자기소유의 자동차,자전거출근은 불가하다하였습니다
자기소유의 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사고당사자가
회사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곳을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출근 버스가 없고 다른 일반 버스도 회사까지는 드물게 있습니다
6시20분버스를 타면 회사에 7시55분정도에 도착하고, 다음차는 회사에 8시15분에
도착하는 차라고 합니다. 회사는 8시까지 출근해야합니다. 경비안내실이기때문에
늦으면 안되거든요. 적어도 7시50분까지는 가야합니다,
그리고 회사급여는 박봉에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던거구요 사고난 지점에

어떤 연고는 없으며 회사까지 10분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러한 정황으로는 산재승인이 불가한지요?

2.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삼성화재)에 가입한사람이라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처리될 수 없다고 하는데, 듣기론 산재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동생은 만 23세의 여자이고 안내실에서 사무직으로 있는데요
이경우 산재를 신청해서 앞서말한대로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자동차보험적용을 해야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나이50정도 드신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허리를 다친거니까 나중에
장애를 고려해서 산재승인을 받아야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이는 젊은사람은 오히려 산재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만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자세하게 듣지 못했구요

산재처리하고난후 자동차보험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자동차보험으로만 해야하나요?


3.제 동생의 경우 계약직 사원으로 올 9월경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은 휴직 상태로 해놓을 예정이지만, 9월이 되면 계약만료로
퇴직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보다
자동차 보험이 더 나은가요? 그리고 치료가 길어질 경우 (즉, 회사계약 만료일자인 9월이 넘어서)에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경우 보상에 있어 손해를 보게 되지는
않나해서요, 참고로 제동생은 회사에서 세금공제후 88만원정도 받고,시립합창단
단원으로 15만원을 받습니다. 즉, 월수입이 합이103만원 정도입니다.
얼마전 보험사 직원이 처음 와서(합의가 아니라 동생의 인적사항을 적어갔습니다) 수입을 묻자 앞서 말한것처럼 말해주자,
최저 수입이 104만원 부터이니까 어짜피 제 동생의 월수입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동생의 회사 계약 만료일이 끝난후에 합의를 해도 보상에 불리한건 아닌지요? 어떤회사에 적이 있어야 유리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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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전거 교통사고에 관한 궁금한 질문

등록일 : 2008-09-09

자전거로 출근길에 사고 난것은 산재 처리가 안되는 줄 압니다.

일과가 끝난 후 회식하고 회사차로 이동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산재 처리가 된다면 보험사와 공단으로 부터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있냐?는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중으로 된다면...님 말대로 산재쪽에 먼저 보상을 받고 남어지 부분은

보험사에서 받는 다는데 산재쪽으로 먼저 받으면 회사에 민폐을 끼치고

보험사에서 먼저 받는 다면, 가해자 보험료가 올라 가겠죠

 

 

결론 부터 말하겠읍니다.

 

 

님이 그렇게 꼼꼼히 파고 들어가니 말 하니 쉬워 지는데

이런 것이 있읍니다.

 

 

6개월 후(후휴장애 진단 받은 후) 가해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보험사 합의서에 .민형사상에 이의을 제기 하지 않는다.와는

별도로 소송을 하는 거죠

 

 

이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와 상담하면 자세히 가르켜 줄 겁니다.

 

 

10년여전에 주당 50만원으로 기억 되는데 결과는 소송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적다면 소액재판을 해도 되것죠

 

 

글고, 사고후 6개월 뒤면 후휴장애진단서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전국 검찰청내 '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한테

가갓고 소송허면 얼마에 보상금이 나오냐?고 문의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국선변호사가 제시한 보상금과 소송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그리고 소송 했을때도 보험사와 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책정한 보상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계산방식.정년 연령 등으로...)

 

 

그러면 국선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법원은 님의 동생을 어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님의 동생은 신체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물리 치료을 받든지..

통원치료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위에 국선변호사한테 보상금이 얼마

나올지 문의 해 보라?는 것도 있지만 과실상계 부분에서 님의 동생

과실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보다 더 낮아 진다는것도 있읍니다.

 

 

야박하게 들리지 모르나...

 

 

이왕에 다친거, 동생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줘야 하는게

오빠에 도리 일 겁니다.

 

 

글고, 소송을 하면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읍니다.

님 동생 직업에 대한 단가도 당연히 있죠

 

계약만료을 따질게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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