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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갔는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01

금감원과 소보원에 민원을 넣으면 처리가 가능할까여?
저희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시다 나신 사고로 버스와 트럭의 과실이 각각 30:70입니다
경찰에 사고가 올라가 있고여. 어머님은 전치 3주가 나왔고 트럭쪽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병원에 트럭쪽 보험사직원이 찾아와 아무런 설명없이 서명을 요구하여 써주셨답니다 .
경찰쪽에서는 합의한 것으로 되어 사건이 처리되었는지는 담당형사가 오늘 휴무라 알수
없고요. 만약 이것이 사건처리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한것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당시 서명할때
저희 이모도 같이 계셨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드신 노인분께 이런
식으로 뒤통수 쳤는데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트럭쪽은 책임보험만 들어있구요.
금감원과 소보원에 민원을 넣으면 처리가 가능할까여?
그리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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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회사 직원이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갔는데..

등록일 : 2008-09-09

버스를 타고가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거면 버스와 트럭의 과실은 버스승객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버스 승객은 버스나 트럭의 보험사로부터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럭쪽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

태이면 버스공제조합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으시면 됩니다. 트럭의 보험사와는 일체의 대화를 하지 마시구요.버스공제에

지불보증을 해달라면 해줄 겁니다.
만약에 트럭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책임보험까지만 보상을 해두고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으라고 할 겁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이마저 받기도 힘들겠지요. 그래서 애당초 버스공제에 지불보증을 받

아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 무슨 서류에 사인을 받아간 거라면 아마도 합의서는 아니고 동의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름하여 최초방문확인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대출 및 복사 그리고 보험가입내역

등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열어보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는 걸 껍니다. 이런 내용을 사실대

로 말해주면 누가 동의해줄까요?
그래서 몰래 사인을 받아간답니다. 이렇게 받아간 동의를 근거로 피해자가 정밀검사를 받으면(mri를 찍으면) 필름을 마

음대로 가져가서 자기네 친한 의사에게 보이고 장해판정을 받는데 반토막 장해를 받는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받은 장해를 근거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보상금을 적게줄려고 하는 거지요. 보험사 직원에게 다시한번

방문해달라고 하시고 오면 지난번 사인을 받아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동의서라면 그 서류의 사인을 지워버리

세요. 아니면 동의부분에 볼펜으로 가위표를 긋든지요. 그렇게 하시면 동의는 취소되고 함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

어볼 수가 없답니다.
직원이 트럭의 보험사 직원이면 사인해준 거 받아서 찢어버려도 됩니다.
금감원이나 소보원에 민원을 낼 상황은 아닌 거 같구요. 그리고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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