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는데 합의금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6-22

아이의 어머니와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오늘 아파트 촌 안의 작은 사거리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저희 차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행중이였고 사고 당한 아이는 북쪽에서(아파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희 차에 부딪쳤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와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저희차가 아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저희 차에 아이가 부딪쳤습니다.
증거로 차 옆 부분에 아이 자전거의 핸들의 검은 고무가 약 12cm가량 묻어 있습니다.
분명히 서행을 했었고 아이는 저희 차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습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사거리 중앙을 직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와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금방 일어섰고 오른쪽 팔꿈치가 약간 까졌습니다. 피도 안나고 약간 까진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서 혹시 모르는 상황을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고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비 31,500원을 지불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와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왼쪽 다리 허벅지에 살짝 멍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사고 때문이었는지 다른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기에 의사가 진료지에 적어 놓더군요. 의사가 지적하는 곳-특히 까진 부분-에도 아이는 아프지 않다고 했고 엑스레이 결과도 타박상으로만 나왔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구요
혹시 모르는 후유증을 염려해서 내일까지 지켜보자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와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와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내일 괜찮은지 전화를 해 보기로 했구요

만약 괜찮아서 합의를 볼 경우

1. 우선 치료비는 냈는데 나머지 위로금 조로 얼마나 지불하면 적당할지 알고 싶
습니다. 딱히 합의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하네요

2. 합의서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 고마우신 분들 합의문 문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정말 아직까지 가슴이 벌렁벌렁 하네요
제발 그 아이가 내일..모레...1년 10년까지 아무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와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는데 합의금은??

등록일 : 2008-09-09

질문자는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군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서행하였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이가 차량 뒷 쪽을 충돌하였으니.....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
만약 통상의 도로였고 자전거가 아니라 차량이나 오토바이였다면 질문자가 당연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장소가 통상의 도로 및 교차로가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점(즉 보행자등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장소임), 충돌한 가해자는 어린이였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과실이라든가 가피해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과실비율의 검토
질문자의 과실은 질문자의 설명이 누락된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본 사고는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여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교차로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기본 과실은 질문자가 80%입니다. 여기에 가감요소를 산정하면 자동차의 선진입 -10%,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10%,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0% 에 해당하여 질문자의 과실은 95%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통상의 도로에 대한 판단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사고인 점을 가감요소에 대입하였으나, 정확히는 보차도 구분,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사고발생시간

, 자전거의 진로급변경 또는 튀어나온 경우 등에 대하여 다시 판단이 필요하기에 추정한 과실비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는 90% 정도의 과실은 감수하여야 하겠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질문자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위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보험처리하시라 충고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도위적인 책임과 양심에 따라 보상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피해

어린이의 상태에 따른 치료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보험회사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상에 대한 합의는 보험회사가 전담하도록 하시고,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위로를 하시는게 가장 바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합의서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와 이행은 보험회사가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합의를 하기위한 정신적, 육체적,물질적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요. 다만 피해자 부모가 놀랐을 것에 대하여 보험처리와 별도로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며 위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31,500원은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조언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신 내용을 보험회사는 질문자에게 알려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금액이 소액으로 종결될 경우 질문자는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료의 할증율과 비교하여 보상금액이 소액이면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도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상태에 따른 치료비나 보상금 등과 보험처리 후 할증될 보험료(필히 할증 기간고려)를 비교하시어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는데 합의금은??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의 유형교통사고정보
 택시 탑승중에 교통사고시 보상금은?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사망시 보험 및 합의는 어떻게?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회피에 관하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애완견이 교통사고 당했을때는?교통사고정보
 제발 도움좀 주세요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음주사고관련문의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통원치료 오래받을때 합의금은?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합의에 대해서..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공사중인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은 어떻게?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오토바이 교통사고 민사소송 답답합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초등학생 교통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교통사고정보
 뺑소니 교통사고질문 드립니다.교통사고정보
 보험사와 교통사고보상금 합의하기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농촌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개호비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및 손해사정인 고소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