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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2-08

이 경우 저희 부친과 모친의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을런지요?
[질문]
:저희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우선 사고의 개요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와 받친 사건입니다.
신호는 파란불이 깜빡일때 진입하셨는데 모든 정황을 볼때
충격당시는 빨간불일 가능성이 많고 경찰조사나 증인의 증언에도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에는 저희 부친과 모친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물론 신호위반으로 저희 부친이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찰측은 차량의 안전운행 준수 위반으로 약간의 과실을 인정하여
사고사실확인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즉 당사자 1 에 저희 부친으로 되어있고 신호또는 지시위반,
당사자 2 에 상대차량 운전자로 되어있고 안전운행의무위반 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기흉과 갈비뼈 골절로 6 주 진단, 모친은 3 주 진단이 나왔고
상대차량은 수리비 300 만원 (벤츠 경차 스마트) 운전자 2 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렌트비용이 180 만원 나왔습니다.
저희 부친이 무보험이라 저쪽에서는 저희 쪽에 실비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가급적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저쪽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차량이 자차와 무보험상해를 통해 처리하고 부친쪽으로 대인보상 처리를
할 경우 통상 저희 부친의 치료비는 상대차량 보험에서 전액 처리가 되고 (보상금 제외)
우리는 저쪽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쪽 보험회사에서 부친의 치료비를 물지 않겠다고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네요.
일단 퇴원시 자비로 처리하였고 나중에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구상권 청구할 경우 그에 합당한 배상은 당연히 해주어야 겠지만
하다 못해 부모님 치료비 정도라도 건졌음 하네요..
나이 많으신 어른이 그저 간간히 소일거리로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로 사고가 나셔서..
몸도 몸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괴로워 하십니다..
제가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문제되는 비용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치료비에 대한 소송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시고는 더욱더 충격을 받으셨네요..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저희 부친과 모친의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을런지요?
2. 채무 부존재의 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요? 양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3. 상대방의 견적과 렌트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비용산정을
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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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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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보험사는 사고가 나면 일단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봅니다. 우리쪽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각종 손해항목을 합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비를 받는다 못받는다의 개념보다는 전체 손해에서 몇 %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부친의 과실을 인정하는만큼 7:3이나 8:2정도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 2.
법률서식이 필요하신 거라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에지의 법률서식코너를 이용하시고 직접 소송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대상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구조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klac.or.kr/law/08.php를 가보시면 기본적인 구비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공단의 규칙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위 서류들 이외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버상담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1. 소년소녀가장
2. 생활보장수급자
3. 장애인(2007. 1. 1.부터 장애 1, 2, 3급)
4. 국가보훈대상자
5. 농어민
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7. 한부모가정
8. 범죄피해자
9. 소상공영업자
10. 영세담배소매인
11. 기타 영세민
http://www.klac.or.kr/law/06.php에서는 유료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법률구조대상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3.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비용산정과정절차를 밟게 되실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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