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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무등록 차량이었습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8-13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어서 샀습니다.
주행거리도 1000km밖에 안되었구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중요한건 신차를 빼서 등록도 하지 않고 탔던거입니다. 
알아봤더니 6개월이 지난거라 과태료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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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록일 : 2008-08-01

이미 돈이랑 지불하셨다면
과태료 본인 부담하셔야 할거 같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신차가격으로 내야 합니다.
 
매매상을  통해서 샀다면.. 신고하세요..
개인이라면 돈을 달라고 하시구요..
 
그런데, 그런것 조차 속이는 사람이면.. 돈받기는 힘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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