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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시 자동차 보험할인적용에 관한 질문..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8-01

자동차 보험경력과 할인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한국에 있을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8년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5년 정도 살면서 그 곳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운전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한국에 다시와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시에
자동차 보험경력과 할인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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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입국시 자동차 보험할인적용에 관한 질문..

등록일 : 2008-08-01

외국 보험 가입기간의 보험 가입기간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님의 경우는 국내 운전 경력이 8년이상이라하시니 따로 할인을 받을 것이 없겠네요.

할인할증의 경우 외국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갱신 계약 적용율의 유효기간 경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만기후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할인할증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건 님의 자동차 보험이 언제 만기가 되었으며 님이 언제 출국하시고 언제 입국하셨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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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입국시 자동차 보험할인적용에 관한 질문..

등록일 : 2008-08-01

보험가입경력은 3년이상이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8년이상의 보험가입경력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료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하실건..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률 승계인데,
자동차보험은 보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무보험 상태이면 재가입 할인율을 인정받지 못하고, 3년 이상 무보험 상태이면 전계약 할인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엔
6년간의 외국 체류기간은 무보험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님께서 "최종 보험계약의 종료일에서 재가입일 사이 국내 거주 기간"
1개월 이내이면 할인을 적용받으실수 있고,
그 기간이 1개월~3년 미만이면 전 계약의 할인할증률을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or '출입국날짜가 기록된 여권'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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